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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7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 0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청강 가창로 414에 있는 GS25 이천 청강 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덕 평 IC 쪽에서 지 산 리조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벤츠 E30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2,053,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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