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0』 피고인은 2018. 1. 6. 07:20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37 세) 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69』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27. 20:05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45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도로의 2 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를 가로막는 등 통행을 방해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안양 지구대 소속 순찰차( 순 25호) 가 위험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접근하자 갑자기 순찰차로 달려가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47,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2018. 1. 27. 21:2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잘났지 이 씹할 새끼들 아, 개 좆도 아니지, 이리 와 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218』 피고인은 2018. 1. 6. 05:36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야외 가스 히터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6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6. 00:09 경 고성 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