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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9:1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45에 있는 충렬 관 앞길에서 “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던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씨 발 놈들이 자는데 지랄이고”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다가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경사 D의 왼 손등을 깨물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0여 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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