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7. 7. 1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 고단 2522』 피고인은 2017. 10. 17.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찾아가 “C 이 C이 너 이 씨팔놈아 내가 너 때려 죽인다.
내 동생이 경찰관인데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C이 때려 죽인다.
”라고 소리치고,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77』 피고인은 2018. 3. 1. 14:45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78번 길 28에 있는 충훈 놀이터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7 세) 과 일전에 서로 다투었던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오른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923』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201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충훈 2 교 다리 위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 너 이 씨 발 놈 잘 만났다.
이리 와 봐.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안양시 만안구 F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C 이 좆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한테 보증을 서 이리 와 봐.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