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0:30 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안양 일 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26. 00: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F 말리 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는 B에게 “ 나는 렌터카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안된다, 니가 운전한 것처럼 해서 보험처리만 해 줘 라 ”라고 부탁을 하고, B으로 하여금 운전자를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5. 26. 01:2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6. 00: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F 말리 부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8. 5. 26. 01:2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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