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9고단1353』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2019고단1353』사건에도 직권으로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을 [범죄전력]란에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