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대전시 서구 D빌딩 3, 4층 인테리어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씽크대, 신발장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씽크대, 신발장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으로 800만원을 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1개월간에 걸쳐 위 씽크대 등을 제작하여 설치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7경. 평택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방에 찾아가 사실은 씽크대, 신발장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평택시 H에 있는 1층 조립식 단독주택 건물의 씽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제작설치 공사를 완료해주면 그 대금으로 450만원을 2010. 5. 3일부터 1주일 이내로 틀림없이 지불해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1주일간에 걸쳐서 위 씽크대 등을 제작하여 설치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