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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19. 02:3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주문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맥주 2병(시가 6,000원), 소주 1병(시가 3,000원), 스페셜 안주 1개(시가 14,000원)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3,000원 가량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2. 12:00부터 다음 날 01:27경 까지 울산 남구 E 소재 ‘F PC방’ 17번 자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PC방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2시간의 이용대금 12,3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대금 12,300원 가량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6. 06:30경 울산 남구 H 소재 ‘I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PC방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5시간 30분의 이용대금 12,4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대금 12,400원 가량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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