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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3고정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주면 틀림없이 술값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그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맥주 25병, 안주 4접시 등 시가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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