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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 사용할 쌀 등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위 D에서 식당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고소인 E에게 “D에 사용할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공급해 준 그날을 기점으로 10일 후에 그 대금을 갚도록 할테니 2012. 4. 19.부터 식당으로 쌀, 장류 등을 공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4. 19. 수입쌀 2,300,000원 치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 합계 7,535,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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