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50』
1. 피고인은 2012. 10. 2. 2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조르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5. 18:40경 강릉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및 안주 등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5. 22:30경 강릉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1접시 등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6. 00:30경 강릉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