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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2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탤래그램 아이디 ‘C’)으로부터 “택배로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줄 테니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그 중 15만 원은 수당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통해 돈을 벌어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순번 1의 카드명의자는 M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8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같은 인출책 역할을 하는 F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와,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압수물(체크카드)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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