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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7 2015고단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마치 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편취한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는 2015. 5. 1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F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I) 1장, J 명의 부산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L) 1장, M 명의 우체국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O) 1장을 각각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2015. 5. 15. 14: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50-5 기업은행 도림동지점에서 위 3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15. 12:50경 서울 영등포구 F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P 명의 농협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R)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15. 13:00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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