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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30 2015고단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씨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C, D)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기 범행에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가상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국내 인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N’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16.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K) 1매를 각각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경 23:00경 시흥시 Q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G) 1매,R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 1매를 각각 수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 11:18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17. 12: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인데, 80억 사기범을 검거했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그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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