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78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6,76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C는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90,000,000원, 차임은 월 250,000원, 관리비는 월 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7. 20.부터 2015. 7. 19.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로부터 며칠 후 C는 피고 및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 G을 만난 자리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므로 임차인을 주택공사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은 피고, 임차인은 주택공사, 입주자는 C, 임차보증금은 9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7. 20.부터 2015. 7. 20.까지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임차보증금의 반환) 피고는 본 계약기간의 만료(해지 포함) 이후 C의 퇴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주택공사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하며, 주택공사는 임차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주택공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사전에 주택공사의 위임장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C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사전동의여부 등 확인을 소홀히 하여 주택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는데 대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주택공사가 부담하여 피고가 이를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