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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747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7. 5. 19.까지(2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의 부친 C의 지인인 D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5. 10.경 피고와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대신 D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논하였다.

이에 따라 D가 2015. 11. 초순경 원고 측의 동의 하에 원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집기 대부분을 수거하였다.

D는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집기 등을 수거한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나 D로부터 나머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말경 내지 2016. 1. 초경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D 등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2015. 11.경 D가 원고 대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뒤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도 이 사건 소장부터 피고가 2015. 11.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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