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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19 2017가단36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2.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포항시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 및 판넬지붕 5층 건물 중 2층 217.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5. 2. 2.부터 2017. 2. 1.까지,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6.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 기간만료일인 2017. 2. 1. 종료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 및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7.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2017. 6. 30. 12:00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합니다,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돌려드릴 것을 확약하며 아울러 보증금을 돌려드림과 동시에 피고의 집기 비품을 당일 모두 수거해 가실 것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액면 20,000,000원인 수표의 영상을 카카오톡 메세지로 보냈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만나, 피고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면서 임차보증금의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사이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의 지급 등을 요구하며 위 수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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