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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30 2017고단6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경부터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대표자 : D) 의 사무국장으로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논산시 청에 등록된 활동 보조인을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연계해 주고,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 법인과 계약한 활동 보조인들의 4대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고용 보험료) 납 부 및 월 급여 지급 등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위 활동 보조인들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운영비를 관리하는 법인 명의 계좌 외에 별도로 피해자 법인 명의로 KB 국민은행 계좌 (E )를 개설하여 매달 각 보험료와 기관 부담금 및 개인 부담금을 위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와 같이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피해자 법인을 위해 위 KB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F)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보험료 및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961,5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KB 국민은행 E 번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1. 농협은행 H 번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1. 새마을 금고 은행 I 번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1. 즉시 이체처리 결과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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