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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근로 자인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요양 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근로 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905,850원, 건강 보험료 합계 683,220원, 요양 보험료 합계 44,750원, 고용 보험료 합계 137,590원 등 4대 보험료 총 1,771,410원을 원천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47명의 4대 보험료 합계 43,290,660원을 원천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 내역, 근로자 부과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대량 피해자( 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 )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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