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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고양시 백석 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불상의 대출 중개인 C을 통하여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와 D 베 라 크루즈 차량 구매 용도로 대출금 22,000,000원, 월 납입금 735,809원, 36개월 할부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을 보유할 의사 없이 은행거래 내역 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도와준 C에게 차량을 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고, 대출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피고인 처의 병원비 및 피고인의 치과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중고차 딜러인 E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대출 중개인인 C을 통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KB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2 장을 작성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2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계약 신청서, 허위 입출금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내역 제출 및 추가 진술), 수사보고( 사건 경위 및 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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