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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78』 피고인은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여 위조된 KB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와 C 회사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9. 경 김해시 D 아파트, 3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KB 국민은행 명의로 된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파일의 조회기간 란을 “2017 년 07월 11일 ~ 2017년 10월 19일” 로, 송신 일자 란을 “2017. 10. 19. 12:08 ”으로, 거래 일자를 2017. 7. 20.부터 2017. 10. 16.까지로 수정하고, C 회사 재직 증명서 파일의 입사 일자 란을 “2016 년 05월 17일” 로, 재직기간 란을 “2016 년 5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26일 현재” 로, 발급 일자를 “2017 년 10월 26일” 로 수정하고 C 회사 E 이름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도장 이미지를 넣은 후, 위 KB 국민은행 명의로 된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1 장과 위 C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 국민은행 명의로 된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1 장과 C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경 김해시 D 아파트, 3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1 장과 C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바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일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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