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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0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B으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듣고, 2017. 7. 23.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60에 있는 KB 국민은행 가능동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및 예금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일부 거짓 진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가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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