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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21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인천 중구 C 지하 1 층 D 호에 있는 E 주식회사 F의 명의 상 대표다.

피고 인은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B 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에게는 E 음식점에 고용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 E 음식점 근로 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99,060원을 원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9. 1. 10부터 2019. 11. 10까지 총 10개월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4대 보험료 총 2,001,160원을 음식점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 명세 확인서,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급 상여 대장 (1 월 ~11 월) 등, 4대 보험 체납 내역 자료제공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판시 사업장에 관하여 체납한 일부 보험료를 납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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