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2나194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M지구택지개발사업의 개요 파주시 CRㆍCS, CT 일원은 1997. 10. 2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AM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AM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1997. 11. 1. 이러한 내용이 고시되었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1999. 5. 12. 경기도고시 AN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1999. 10. 29. 경기도고시 AO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각 받았다.

나. 피고의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피고는 2003. 5. 15.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1㎡당 352,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분양대금으로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이에 따라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③항 기재 각 원주민들은 2003. 6. 2.부터 같은 달 4.까지(다만, 원고12 L의 경우에는 2003.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⑤항 기재 공급면적의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

)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 B, C, D, F, M, R, U, W, Y, AA, AE(개명전 이름 CQ), AF, AG, AI, AJ은 피고의 동의하에 별지 부당이득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