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⑧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경기 AM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1999. 5. 12. 경기도고시 AN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1999. 10. 29. 경기도고시 AO로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을 각 받았다.
나. 피고의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이에 따라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③항 기재 각 해당 사람들은 피고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⑥항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 B, C, D, F, H, M, R, U, W, Y, AA, AE, AF, AG, AK, AL은 피고의 동의하에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 AH은 AP의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으며, 원고 AI, AJ은 AQ의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3) 원고들은(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상속받은 분양계약자를 포함한다
)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