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5.22 2010가합169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F, G, H, J, K, M, N, P종회, Q, U, W, X, AA, AB에게 별지 계산표 ⑥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9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파주시 AD리, AE리, AF리 일원은 1997. 7. 2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AG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11. 10.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4. 15. 택지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2006. 12. 8. 택지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특별분양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4. 5.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파주시 AH읍 소재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계산표 토지 지번란 기재 각 지번에 있는, 같은 표 ①항 기재 각 면적의 토지를 같은 계산표 ②항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계산표 ③항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