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2. 6. 광명시 B, C, 안양시 만안구 D, E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F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만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4. 11.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9. 8. 25.경부터 2011년 4월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2. 계산표 ②항 기재 각 지번에 있는, 같은 계산표 ③항 기재 각 면적의 토지를 같은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2. 계산표 ⑤항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