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F, G, H, J, K, M, N, P종회, Q, U, W, X, AA, AB에게 별지 계산표 ⑥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9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파주시 AD리, AE리, AF리 일원은 1997. 7. 2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AG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11. 10.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4. 15. 택지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2006. 12. 8. 택지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특별분양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4. 5.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파주시 AH읍 소재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계산표 토지 지번란 기재 각 지번에 있는, 같은 표 ①항 기재 각 면적의 토지를 같은 계산표 ②항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계산표 ③항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