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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20가단213250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9년 제 1207호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9. 11. 26. 경 법무법인 C에서 ‘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12. 약정 이율 및 지연 손해금율 각 연 24%, 변제기 2020. 1. 10. 로 정하여 6,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 10. 6,000,000원, 같은 해

2. 12. 7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민법 제 479 조, 제 477 조에서 정한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앞서 본 변 제금을 별지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792,598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2020. 6. 8. 피고를 피공 탁자로 지정하여 16,354원의 변제공 탁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 경매비용도 상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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