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913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913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9. 9. 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원금 및 2019. 9. 19.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1,140,08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과정에서 경매예납금 800,000원, 송달료 예납금 144,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7,200원 합계 954,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공탁원인에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