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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19가단648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913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913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9. 9. 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원금 및 2019. 9. 19.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1,140,08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과정에서 경매예납금 800,000원, 송달료 예납금 144,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7,200원 합계 954,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공탁원인에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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