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유한회사 화진이엔지, D, J, M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4번째 행 중 “을 제8, 12호증”을 “을 제3, 8, 12,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2쪽 아래에서 2번째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바. 변제공탁 피고는 원고 G에게 피고의 Q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55,167,813원에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금 55,000,000원을 공제한 167,813원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상당액 241,00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등 참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23. 원고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766호로 241,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금 55,000,000원의 공제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인용한 제1심 판결문 8쪽부터 9쪽 위에서 3번째 행 와 같고, 다음 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G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3,5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위 변제공탁은 일부의 공탁에 불과하여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