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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가단1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0. 1. 21.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가합103012 해고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550,000원임을 확정하는 이 법원 2019카확521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2019. 8. 28. 있었고, 위 결정은 2019. 11.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결정에 기하여 2019. 11. 15. 이 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9. 11. 15. 인지대 4,950원, 송달료 예납금 256,500원을 지출하고, 2019. 11. 26. 경매예납금 1,5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경매예납금 중 출급된 금액은 486,800원이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경매가 신청된 이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11. 28. 이 법원 2019년 금 제2746호로 위 가.

항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액으로 확정된 위 1,550,000원만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1,550,000원을 전부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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