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괴한 건물과 동일한 형태, 건평으로 신축하기로 피해보상 합의를 한 경우 종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배상할 건축비 산출의 당부나.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 소유의 건물이 도괴되어 피고가 종전의 건물과 동일한 형태와 건평으로 신축하여 주기로 원·피고간에 피해보상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건물이 완공된지 10년이 경과되었다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배상할 건축비를 산출하였음은 위법하다.
나.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
피고, 피상고인
진흥개발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원고 소유의 ○○여관 건물의 도괴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ㄱ) 위 본관에 대하여는 보수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전문가의 감정에 맡겨 밝혀보도록 하되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하고 불가능하면 동일한 형태와 건평으로 신축하기로 한다. (ㄴ) 위 별관에 대하여는 1층 부분을 종전대로 신축하고 2층부분의 골조공사만 한다. (ㄷ) 위와 같은 보수 및 신축공사는 위 지하굴착공사의 외벽공사가 마무리 되고 안전도 검사가 끝나는 대로 시공한다. (ㄹ) 원고에게 여관의 휴업보상금으로 매월 돈 3,900,000원씩을 지급하되 위 보수 및 신축공사의 완공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뒤에 위 본관도 신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본관 등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종전과 같은 형태, 구조, 평수로 여관을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건축비등 일체는 건축설계, 감리 및 수수료로서 돈 5,409,626원, 별관 신축비용으로 돈 15,775,592원, 본관철거비용으로 돈 5,527,707원, 본관 재축비용으로 돈 61,927,101원으로 합계돈 88,640,026원 상당이고 휴업보상금은 별관이 도괴되고, 본관이 신축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위 1979.6.8부터 위 건축소요기간인 1980.11.까지의 17개월간 월 돈 3,900,000원씩 계산한 돈 66,3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간에 본관도 종전의 건물과 동일한 형태와 건평으로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본관 건물은 1969.9.19 준공되어 약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간의 감가상각율이 0.397이 된다하여 위 건축비중 피고들이 배상할 액수는 돈 64,054,967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건물과 동일한 형태와 건평으로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종전 건물이 준공된뒤 10년이 경과되었다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이유의 설시도 없이 감가상각율 0.397을 적용하여 배상할 건축비를 산출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별관신축비용으로 돈 15,775,592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대서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80.11.10 위 별관신축비용으로 원고 앞으로 돈 11,366,000원을 공탁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중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77.9.13. 선고 76다1866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특별사정이나 원고의 수락여부에 관한 심리와 이유의 설시도없이 위 공탁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였음도 역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