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H, 27세, 파키스탄 국적)이 거주하는 I 숙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동료인 J로부터 숙소 안으로 누가 들어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숙소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다시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체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