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8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15:40부터 16:05경까지 양산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종업원인 F, G, H에게 "야, 이 씹할년들아, 나하고 했나, 좆 빨아라, 씹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16:30경 양산시 남부동 제일약국 앞 노상에서, 제1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경사 K로부터 제1항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J, K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칼로 배를 찔러버릴까."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양손으로 K의 가슴을 밀치고 K의 목덜미를 잡아당겼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감싸 안은 K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K의 왼쪽 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던 J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 K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K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