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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188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헬멧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기이한 망상, 과대 망상,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 증세 등을 보이는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5 고합 188] 피고인은 2015. 7. 22. 16: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마당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의 형부 E 공소장에 자전거의 소유자가 피해자 D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소유자가 피해자의 형부인 E이 맞고 이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펠트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출입문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약 50m 추격을 당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욕설을 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 증 제 1호) 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헬멧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5 고합 239] 피고인은 2015. 3. 4. 10:50 경 서울 강동구 H B01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갔다 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한 뒤 그곳 마당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들고서 다시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때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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