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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7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2016. 1. 초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 20:3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불상의 시가 미상의 코렉스 자전거 1대, 토스카 노 자전거 1대에 접근하여 각자 1 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4. 5. 20:30 범 행 피고인들은 2016. 4. 5. 20:3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440 진영한 빛도 서관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인 니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95,000원 상당의 베네 통 자전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각자 1 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4. 5. 22:20 범 행 피고인들은 2016. 4. 5. 22:2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자전거 가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타이어 2개를 각자 1 개씩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도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과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다가 주변을 순찰하던 김해서 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으로부터 추격당하여 진영 휴먼 시아 아파트 108 동 앞 배수로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약 2m 높이의 웅덩이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고, K에게 잡혀 같이 웅덩이에 떨어진 후 K로부터 붙잡히자 손으로 K를 밀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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