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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3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D대리점에서, 판매사원 E으로부터 F 쏘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E에게 “선수금 38만 원은 우선 대리점에 지불하고, 나머지 차량대금 2,400만 원에 대하여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7.95%, 월납입금 751,520원씩 매달 25일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6.경 현대자동차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편취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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