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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란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구청 사거리 상호 불상의 빌딩 5층(501호)에 있는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네 명의를 주면 차를 뽑고,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 중 절반가량씩 나누어 갖자. 3개월이면 모든 작업이 끝나니 돈을 나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B에게 인감증명, 인감도장,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3,125만 원 상당의 쏘렌토R 승용차 1대(E)를 네 명의로 구입하였으니, 가서 관련 서류에 서명만 하고 차를 가져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3. 6. 27.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위 차량을 인수해 오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 중 할부금융 신청서(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중 2,900만 원을 할부대출하면서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5.9%, 월납입금 880,923원, 연체이율 24%,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고, 위 직원을 통해 고양시 주엽동 110-1 소재 ‘현대캐피탈 일산점’으로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함께 본건 차량 구입 명의만을 B에게 대여하고, B의 지시대로 대출받아 구입한 후, 팔아 융통하여 금원을 만들고,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그 대금 및 대출금을 반분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대출을 신청하여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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