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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차량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2.경 광주 북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신차할부대출신청서 작성 업무를 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E에게 “27,9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661,648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27,9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3.경 광주 서구 F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신차할부대출신청서 작성 업무를 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G에게 “15,7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382,915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15,7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품 및 신차할부신청서(그랜저HG),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대출금청구내역표

1. 수급자증명서

1. 주식거래위탁자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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