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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0』

1.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여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 대전시 동구 원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전중앙지점에서, D 명의로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7.95%, 월납입금 767,176원을 조건으로 변제를 하겠다며 차량할부대출금 2,450만 원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대출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6. 15.경 안산시 단원구 F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1대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아 위 승용차를 8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각대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E 명의 핸드폰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매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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