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900만 원, 약정이율 7.95%, 약정기간 36개월, 월납입금 561,473원으로 된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비 4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1,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급자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