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투산E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25,200,000원에 관하여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7.95%, 월납입금 789,096원으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승용차를 위와 같이 할부 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중고 차량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게 위 승용차 대금 25,20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제14쪽],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