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머리를 1회 때린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1회씩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지구대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반복하였다.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쓰레받기로 머리를 맞은 부분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복부인지 얼굴인지 모르는데 팔꿈치로 한 번 맞았다. 얼굴을 정면으로 정타를 날려서 주먹으로 맞은 것은 아니지만 스치는 정도라고 하기에는 얼얼할 정도로 약간 아프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은 경찰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다만 위 진술은 경찰진술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서 한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다소 불명확한 위 원심 법정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