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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45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각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22:2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36세)과 F연맹의 운영 및 피해자의 거취 등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F연맹의 운영 및 피해자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적은 절대 없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짜고짜 예전에 자신과 노래방에 갔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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