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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4.26 2011고단206
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 C는 2010. 9. 3. 22:50경 김제시 D에서 피고인은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술값 중간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리고, C는 같은 이유로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9세)가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가슴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가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8세)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뺨을 1회씩 때린 후 발로 엉덩이를 1회 차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10. 9. 13:00경 김제시 K 행사장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J(33세)이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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