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19: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46세), 피해자 F(여, 41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D은 피해자 E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 ①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F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중간에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H이 자신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서로 얽혀 잡고 치는 방식으로 싸운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고 몸이 스치는 정도라고 이야기 하였다가, 검사의 질문에 다시 주먹으로 때린 것도 맞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합의를 하라고 해서 검찰 조사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번복의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그 와중에도 D로부터 우산으로 맞은 사실은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