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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노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식사를 마친 후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취사장 출입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리용 식칼을 제대로 갈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식칼을 집어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에 들이대고 “뒤지고 싶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3)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찬 사실은 없다. 4)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당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행과 협박을 당한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함정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가르쳐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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