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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4.8.선고 2016고합18 판결
인질상해,특수건조물침입,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재물손괴
사건

2016고합18인질상해,특수건조물침입,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

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 에나멜 페인트 1통(증 제3호), 청테 이프 1개(증 제4호), 현수막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친형인 C와 함께 부산 남구 D 소재 지하 동굴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약탈한 수 조원 상당의 금괴가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한 발굴 작업을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C가 금괴를 빌미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자, 막연히 E에서 금괴를 빼돌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F 국회의원이 E의 측근으로 F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침입하여 직원들을 인질로 삼으며 'F을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언론의 관심을 끌고 'F이 위 금괴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및 인질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08:40경 부산 G 소재 건물 2층 F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위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던 정무특별보좌관인 피해자 H(52세)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D 금괴사건 도굴범 F을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청테이프, 신나가 든 등산용 가방을 메고, 라이터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위 2층 출입문 사무실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러 '주문한 현수막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H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H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식칼을 H의 옆구리에 들이대어 제압한 뒤, 청테이프로 H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여 2015. 12. 30. 10:15경까지 약 1시간 35분 동안 H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무실 창문을 깨뜨려 위 현수막을 내걸어 2015. 12. 30. 09:09경 사무실 비서인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J과장인 피해자 K에게 창문 밖에 신나통을 내보이며 라이터를 들어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기자를 불러달라,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요구하여 K를 통해 연합뉴스 소속 기자, KBS 소속 기자들이 사무실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의 사무실을 침입하고, H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K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을 때려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져 아홉 바늘을 꿰맬 필요가 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30, 08:40경에서 같은 날 10:15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결박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화분 등을 위 사무실 창문에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창문 10장, 화분 4개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2. 30. 08:40경에서 같은 날 10:15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결박한 후,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무실을 방화할 목적으로 사무실 바닥과 책상 등에 신나를 뿌린 후,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31, 33, 43)

1. 견적서

1. 각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현장 사진)

1. 현장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 에나멜 페인트 1통(증 제3호), 청테이프 1개(증 제4호), 현수막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3, 제324조의2(인질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인질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가, 인질상해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 > 약취·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가중영역)

나. 특수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죄예비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특수재물손괴 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건조물침입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와 양형가준 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제1야당 L에 대한 금괴수사 촉구라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난입하여 사람을 인질로 잡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만일 피고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했어야 하고, 이와 전혀 무관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바만 이루겠다는 것은 그 동기나 수단 등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식칼, 라이터, 신나,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러 물건이 손괴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익경

판사정하원

판사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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