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질 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L 대표에 대한 금괴수사 촉구라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난입하여 사람을 인질로 잡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식칼, 라이터, 신나, 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여 그 또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 이 사건 인질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이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